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일정 및 대상 알아보기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입니다. 4인가구 기준 월마다 183만 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자격요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 경제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연재해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득감소나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국민들에게 월마다 급여 형태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 상황과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정하고 지급합니다. 생계의 위기가 찾아와 급하신 분들은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하루빨리 신청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따라 현금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도 지원금에 대한 지원 액수가 달라집니다. 1인~6인 까지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정액지급하며, 7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2024년부터는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가구구성원 수인 4인가구 기준으로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월마다 약183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는 또한 동절기에 난방연료비도 추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2023년부터 인상되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2023년623,300원1,036,800원1,330,400원1,620,200원1,899,200원2,168,300원
2024년 생계지원713,100원1,178,400원1,508,600원1,833,500원2,142,600원2,437,800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금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요약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가족구성원 중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의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 줍니다. 밑에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고민없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 주 소득자의 어떠한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실직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
    •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경우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
  •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독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및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신 분들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이신 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에 해당하신 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으로 6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구성원 수2024년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
1인 가구1,671,334원
2인 가구2,761,956원
3인 가구3,535,993원
4인 가구4,297,434원
5인 가구5,021,801원
6인 가구5,713,777원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해줍니다.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개정안 고시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 확인하러가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생계지원금 지원(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사항없이 직접 지원요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원금들이랑은 다르게 지원요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되며, 지원요청 후에 1일 이내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한 후에야 지원 결정이 됩니다.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전화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가 신고하셔도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하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지원요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시군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본인이나 발견자가 전화 지원 요청 및 신고


준비물 (필요 서류)

  • 소득관련서류
    •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재산관련서류
    • 집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 가구원통장사본, 현장확인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주소득원 소득상실 관련서류
    • 시설수용증명
    • 진단서 (의사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가출확인서
    • 실직 관련 서류 (고용보험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하기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에 해당되는 누구나 생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 및 필요 구비서류들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