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입니다. 4인가구 기준 월마다 183만 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자격요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 경제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연재해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득감소나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국민들에게 월마다 급여 형태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 상황과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정하고 지급합니다. 생계의 위기가 찾아와 급하신 분들은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하루빨리 신청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따라 현금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도 지원금에 대한 지원 액수가 달라집니다. 1인~6인 까지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정액지급하며, 7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2024년부터는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가구구성원 수인 4인가구 기준으로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월마다 약183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는 또한 동절기에 난방연료비도 추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2023년부터 인상되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 생계지원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요약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가족구성원 중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의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 줍니다. 밑에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고민없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 주 소득자의 어떠한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실직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
-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경우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
-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독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및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신 분들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이신 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에 해당하신 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으로 6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구성원 수 | 2024년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6원 |
3인 가구 | 3,535,993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해줍니다.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개정안 | 고시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생계지원금 지원(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사항없이 직접 지원요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원금들이랑은 다르게 지원요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되며, 지원요청 후에 1일 이내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한 후에야 지원 결정이 됩니다.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전화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가 신고하셔도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하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지원요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시군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본인이나 발견자가 전화 지원 요청 및 신고
준비물 (필요 서류)
- 소득관련서류
-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재산관련서류
- 집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 가구원통장사본, 현장확인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주소득원 소득상실 관련서류
- 시설수용증명
- 진단서 (의사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가출확인서
- 실직 관련 서류 (고용보험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에 해당되는 누구나 생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 및 필요 구비서류들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